제목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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