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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