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요지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판단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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