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 ​
요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7-누-42318판례(2017.09.28)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