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