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요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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