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해당여부
요지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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