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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