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요지
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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