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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