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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