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