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최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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