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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