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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