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8조 [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
②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