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