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 [ 개선명령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 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