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 [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2026.10.27 개정)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인증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2026.10.27 개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정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