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2026.09.29 제22034호▼+-인쇄보관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