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 [ 보고와 검사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23.06.20 개정)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창업기획자
4.
벤처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7.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2026.09.29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6.09.29 신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