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부칙

2021.07.27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7.27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