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칙

2021.04.20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4.20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