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2023.06.20 개정)

부칙
2023.06.20 개정전2023.06.20 개정후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23.06.20 신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23.06.20 신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2023.06.20 신설)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23.06.20 신설)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23.06.20 신설)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2023.06.20 신설)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2023.06.20 신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2023.06.20 신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23.06.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23.06.20 신설)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2023.06.20 신설)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2023.06.2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23.06.20 신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2023.06.20 신설)

1.

벤처투자회사(2023.06.20 신설)

2.

벤처투자조합(2023.06.20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2023.06.20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3.06.20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23.06.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