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2021.1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