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3.06.20 개정)

1.

벤처투자회사(2023.04.18 신설)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2023.04.18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2023.04.1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23.04.1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23.04.18 신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2023.04.18 신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7.01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5.12.30 법률 제21287호 부칙 제2조]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