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