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2023.06.20 개정)
| 2023.06.20 개정전 | 2023.06.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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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벤처투자회사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2023.06.20 개정)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23.06.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