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 벤처투자회사의 공시(2023.06.20 제목개정) ]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6.20 개정)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6.20 개정)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