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 벤처투자회사의 공시(2023.06.20 제목개정) ]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6.20 개정)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