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2023.06.20 개정)
| 2023.06.20 개정전 | 2023.06.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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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6.20 개정) | |
1. 조직과 인력 | |
2. 재무와 손익 | |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 |
4.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