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2023.06.20 개정)
| 2023.06.20 개정전 | 2023.06.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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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23.06.20 개정)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2023.06.20 개정)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023.06.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