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부칙

2023.06.20 제19504호

2023.06.20 제195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창업기획자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날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