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2023.06.20 개정)
| 2023.06.20 개정전 | 2023.06.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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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3.06.20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2.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
3.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5.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1. 면직 또는 해임 |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
3. 경고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2025.05.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