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창업기획자의 공시 ]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