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2023.01.03 개정)

부칙
2023.01.03 개정전2023.01.03 개정후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