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2023.06.20 개정)
| 2023.06.20 개정전 | 2023.06.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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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2.30 개정)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 |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 |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 |
3.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2023.06.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