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부칙

2025.12.30 제21287호

2025.12.30 제212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3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