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2021.12.28 제목개정) ]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