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2021.12.28 개정)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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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 |
1. 사업 모델 개발 | |
2. 기술 및 제품 개발 | |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