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