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2023.06.20 신설)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23.06.20 신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2023.06.20 신설)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23.06.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6.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