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6.10.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9.04.01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9호 부칙 제2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9호 부칙 제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9호 부칙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