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9조 부칙
2026.10.20 제22101호
2026.10.20 제22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