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7조 부칙

2019.01.15 제16249호

2019.01.15 제162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2. 이 법 공포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포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6세 생일이 도래하여 2019년 9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