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5조 부칙

2026.03.20 제21489호

2026.03.20 제214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