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4조법률 제21489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2026.03.20 개정)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2026.0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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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23.06.13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23.06.13 개정)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26.03.20 신설)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