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4조법률 제21489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2026.03.20 개정) | |
② 삭제 | |
③ 삭제 | |
④ 삭제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23.06.13 개정) | |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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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2026.03.20 개정) | |
② 삭제 | |
③ 삭제 | |
④ 삭제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2023.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