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3조 부칙

2026.10.20 제22101호

2026.10.20 제22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