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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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2022.01.25 개정) | |
1. 평가항목ㆍ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 |
2. 지하안전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 |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2.01.25 개정) |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2022.01.25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2.01.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