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22.01.25 제32367호
2022.01.25 제323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